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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가는 분들이 늘어가는 요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되는 등으로 인해 발급 및 재발급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권 발급 재발급 신청, 발급기간,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메인 검색창에서 '여권재발급'을 검색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정보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유효 여권 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발급 받은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발급 신청을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여권 신청 바로가기
▲ 여권 수수료 확인하기
여권 재발급
▲ 여권 사진 규격 확인하기

 

여권재발급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신규 여권 수령시 기존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하며, 만약 지참하지 않을 경우 여권 분실 처리에 따라 추후 여권 발급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만약 여권을 처음 발급하는 경우라면 온라인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외교관, 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복수 국적자, 행정제재, 상습 분실자,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개명한 자 이에 해당되면 직접 창구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및 준비물

여권은 복수여권, 단수여권, 긴급여권이 있습니다. 보통 유효기간 5년과 유효기간 10년 여권, 복수여권을 발급받습니다.

  • 유효기간 10년 : 58면 53,000원 / 26면 50,000원
  • 유효기간 5년 : (만 8세 이상) 58면 45,000원 / 26면 42,000원,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 26면 30,000원
  • 5년 미만 : 26면 15,000원

준비물로는 여권 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여권 재발급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 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 신청 시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은 3.5cm *4.5cm의 사이즈,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어플로 찍은 사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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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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