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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제 퇴직급여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수령하게 되는데요. 개인형 퇴직급여 계좌 IRP에 대해 어느정도 아시나요? 오늘은 퇴직급여 수령방법과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직장인이 알면 좋은 정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형 퇴직연금 IRP
2. 퇴직연금 수령방법
3. 퇴직연금 IRP 해지
4. 퇴직연금제도 한눈에 비교하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IRP 퇴직연금이란,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근로자가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IRP는 개인용 퇴직연금 계좌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여없이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또는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IRP 퇴직연금은 퇴직금 외에 스스로 노후를 대비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에 가입했더라도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사 시에 퇴직급여를 퇴직금 IRP 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손해보는 임금피크제

☞ 이직, 퇴직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큰 낭패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퇴직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지다. 1. 퇴직연금이란? 2. 퇴직연금DB형(확정급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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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

- 퇴직연금 세액공제 : 이전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23년 현재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연간 900만원 입금 시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148만 5천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며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어 나오는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이체해주는 방식이였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기업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일시금 수령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 10% 공제후 받게 되며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2. 중도 인출

중도 인출의 경우 퇴직연금 IRP 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하는 방법으로, 아래 조건이 되어야만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3.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연금 수령의 경우 세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고,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IRP 퇴직연금 해지

퇴직연금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해지 방법은 가입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계좌에 납입 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의 16.5% 세금을 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퇴직 급여에 따라 2~5%의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한눈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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