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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은 근로자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 오늘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 구직급여일액 인상

우선 최저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됩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난 것인데요. 2022년에 비해 금액이 올랐고 구직급여일액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였다면 61,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즉, 전 직장에서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신청기간은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도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2가지를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에서 관할고용센터롤 전송해야합니다. 퇴사 전에 직접 회사측에 미리 요청해 놓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퇴직 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합니다.

3. 수급자격신청 교육 듣기

온라인 교육 수강 및 고용센터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취업지원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에는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5. 구직활동 증빙

 

<온라인 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상단에 개인서비스 클릭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로그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실업급여 지급액 조회하기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의 실업금여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간편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신 후 본인이 해당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보 입력하면 바로 예상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러나 간혹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갖추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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