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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있어 대체공휴일이 생겨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5월 대체공휴일 아래에서 짧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정해졌고 1973년 3월 30일부터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임금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통상 1인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 입금 근로기준법 제56에서 규정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가산임금 : 1일 통상 임금의 150~200% 지급 (8시간 미만 150%, 8시간 이상 200%)
  • 보상 휴가 : 노동절 출근시간 *150% (8시간 출근시 12시간)

근로자의 날 법은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해서 쉴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이 역시 휴일근로수당처럼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휴일근로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월급제 시급 일급제
유급휴일분 월급에 포함 100%
실제 근무분 100% 100%
가산수당 50% 50%
합계 150% 250%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토)의 대체공휴일은 5월 29일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이 날도 대체공휴일에 일했다면 근로자의 날과 같은 방식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은 한국의 법정 공휴일 중 하나로 불교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지난 3월 16일 정부에서는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기간인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5월 27일부터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pdf

 

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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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카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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