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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며 최대 수급액은 1782만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퇴직하시고 나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2. 두번째는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비자발적 사직 - 권고사직, 경영해고, 정년퇴직 등

 

★ 추가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 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3시간 이상),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간호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들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퇴사처리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본인의 퇴사 처리가 잘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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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NEW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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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접수처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하면 되는데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고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완료하셨으면 구직활동을 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처음 받게되는 교육입니다. 온라인과 집체 교육으로 이루어 지며 둘 중 하나만 이수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휴대폰과 PC 모두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약 1시간 이수)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기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집체 교육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당일 약 1시간 교육을 이수합니다. 센터마다 교육시간이 다르므로 방드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하시고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을 하면 신청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하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러 가기

★실업급여 인정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활동 강화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이 엄격해져 어학 학원 수강은 해당이 안되며, 수급 5회차부터 재취업 활동 횟수를 늘렸습니다. 실업급여를 오래 받거나 반복해서 신청 하는 사람은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기 더 어려워졌는데요. 실업급여를 210일이상 받고 있는 장기 수급자의 경우 8회차 급여을 받을 때부터는 매주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8회차 이후에는 구직 활동만 재취헙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직전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신규 신청하는 반복 수급자는 회차에 상관없이 반드시 구직활등을 해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실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와 상관없이 기존처럼 4주에 1번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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